
안녕하세요!
이분양입니다.

부동산 계약,
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!
핵심 용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.

부동산 계약 시 알아야 할 용어 중 하나인 '깡통 전세'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. 이는 집주인이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한 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위험한 전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임대인 A씨가 3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,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2억 원으로 떨어져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도 1억 원을 돌려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깡통 전세 피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해요.

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용어인 '근저당'은 미래의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, 보통 집을 담보로 현재 가치보다 높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때 설정돼요. '저당권(근저당권)'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, 만약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근저당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.

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중 '전입 신고'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기관에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, '확정일자'는 임대차 계약에 법적인 증거력을 갖게 하여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날짜를 의미해요. 예를 들어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,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요.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.

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인 '대항력'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하며, '우선변제권'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. 실제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B씨는 집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덕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고,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우선변제권 덕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권리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

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된
부동산 계약 시
꼭 알아야 할
부동산 용어에 대해
알아봤어요!
오늘 배운 용어들을 활용하여
안전하고 성공적인
부동산 계약을 만들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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